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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7 2017노13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신원 보증보험회사에 구상 금을 변제하지도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