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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7 2020누32342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관계 변경처분을...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6면 6행부터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의 주장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도전재료를 전자제품 제조업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최종제품인 ITO는 도전재료에 해당하므로, ITO 타겟을 제조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전자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타겟 상품은 다른 부분품과 결합하여 완제품의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부분품’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이 화학적 원료를 사용하기는 하나 이는 대부분 전자제품의 부분품에 공통된 일반적인 사항이고, 타겟 생산과정에서 화학반응 수단을 사용하는 공정은 전제 공정 중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낮다.

이 사건 사업장의 지난 4년간 재해발생률은 같은 기간 화학제품 제조업의 평균 재해발생률에 비하여 매우 낮고 전자제품 제조업의 재해발생률과 유사하다.

그럼에도 막연한 장래 재해의 발생 가능성을 근거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이 전자제품 제조업이 아닌 무기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8면 아래에서 3행부터 2행을"6) 이 사건 사업장의 재해발생률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약 0.07%(2014년 0.27%이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은 재해발생이 없었다

이다. 한편, 화학제품 제조업의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재해발생률은 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