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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9 2017노1207

사기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판단 유탈 가) 원심 판시 제 1의 다 항 사기의 점[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 3, 8, 11, 19, 20, 21, 22, 37번에 대하여]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 3, 8, 21번의 경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해당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다.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1, 19, 20, 22, 37번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중고 휴대폰을 새 휴대폰으로 교체해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교부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다.

나) 원심 판시 제 2 항 피보호 자간 음의 점, 제 3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의 점 피고인이 해당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간음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다) 원심 판시 제 6 항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AA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돈을 차용한 것이고, 그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일부는 피해자와의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하였는바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라) 원심 판시 제 7 항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AD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 새마을 금고 계좌로 돈을 송금한 부분은 피고인이 아닌 AE 등이 피고인의 통장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다.

피해자가 그 밖의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한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 과정에서 빌리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