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노267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1) 사단법인 D 안성시 지회( 이하 안성시 지회라

한다) 의 2015. 11. 26. 자 이사회( 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 는 이사회 회의록을 통하여 대화의 전 과정이 공개될 예정이었고 실제로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되어 공개되었으므로, 통신 비밀 보호법 제 3조 제 1 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이사회의 회의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안성시 지회의 사무국장으로서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는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항소 이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여부 통신 비밀 보호법 제 3조 제 1 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 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 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 3조 제 1 항에 위반된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2016. 5. 12. 선고 2013도 156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