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의 점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개발제한 구역인 구리시 C에서, 버섯 재배를 위한 용도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버섯 재배 사 건축물을 설치한 후 위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이를 D에게 창고 내지 사무용 건물로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 받을 목적으로 위 건축물 면적 합계 492.17㎡에 대하여 창고 2개( 각 167.19㎡, 164.08㎡), 화장실 (3.9 ㎡), 사무실 (32.45 ㎡), 전시장 (124.55 ㎡ )으로 사용하여 용도변경을 하고, 토지 면적 491.83㎡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 설 및 잡석 깔기 작업을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형질변경을 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 행의 점 피고인은 2016. 5. 31. 경부터 같은 해
7. 5. 경까지 피고인 소유인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구리시장으로부터 2회에 걸쳐 원상회복하도록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법행위 조사서, 위법 현황사진, 현장사진
1. 건축물 대장 표제 부, 일반 건축물 대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대장
1. 공문, 계고서, 출장 복명서
1. 이행 강제금 부과 예고 및 시정명령 이행 촉구, 이행 강제금 산출 내역서
1. 부동산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개발제한 구역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