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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39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피해자 D에 대한...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원심판결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A에 대해 각 사기죄의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원심 공동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심판결 첫머리 기재 피고인 및 원심 공동피고인 A의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다음의 각 사기죄 즉, 피고인 및 원심 공동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판시 2011고단6446 사건)에 대해 각 징역 8월을, 원심 공동피고인 A의 피해자 E, F에 대한 사기죄(판시 2011고단6296 사건)에 대해 징역 4월을, 피고인의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죄(판시 2012고단1835 사건)에 대하여 징역 1년을 각 선고하였다.

나. 환송전 당심판결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 공동피고인 A은 원심판결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당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및 원심 공동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부분과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및 A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부분에 대해 각 징역 4월을,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 부분에 대해 징역 8월을 각 선고하였다.

다. 환송판결의 요지 환송전 당심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는데(원심 공동피고인 A은 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직권으로, 피고인은 2008. 9. 12.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가 기각되어 2008. 12. 24. 위 판결(이하 ‘확정 ①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고, 201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