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5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전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20:0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 후배가 서울에서 조선족 아가씨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데 이 아가씨들이 주점에서 일을 하도록 해 줄 테니 소개비로 한 명당 300만 원을 줘 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선족 여성 종업원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17.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차용 증서 사본

1. 출금 문자 메시지 사진

1. 농협 계좌 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최근 전력 판결문, 공소장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재판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