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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5.22 2018고단71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711』 피고인은 2018. 10. 18. 22:21경 안동시 B에 있는 ‘C슈퍼’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50세)이 “술집 가시나들한테 쓸 돈은 있으면서 왜 내 돈은 갚지 않느냐.”라며 채무 변제를 독촉했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뒤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

『2019고단17』 피고인은 2018. 10. 18.경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다툼을 한 후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26. 20:40경 안동시 B 소재 'C슈퍼'에 이르러 위 슈퍼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부분), 수사보고(CCTV 자료 사진 첨부) [2019고단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등)[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