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2. 1. 16. 서울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2013. 1. 10.부터 서울 강동구 C아파트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2015. 5. 1.에는 서울 강동구 F G호로 이전하여 같은 상호로 가정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일지 작성 및 관리, 교사 임면, 원생관리, 보조금 청구 등 전반적인 운영업무 총괄하였는데, 2014. 6.말경 시간 연장(19:30분~21:30분)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아 같은 해 7.경부터 시간 연장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피고인
B는 남편의 사촌누나인 피고인 A이 원장으로 있는 위 어린이집에 2016. 3. 2.경부터 16:30~22:30분, 2016. 7.경부터 15:30~21:30분까지 시간 연장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31.경 시간연장 보육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받던 아동 H의 ‘아동별 월 시간 연장 보육실적 확인서’ 보호자 란에 H의 모친 I의 이름과 서명을 아무렇게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1)-2, 1)-7과 같이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받던 아동의 학부모의 이름과 서명을 아무렇게 기재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아동별 월 시간 연장 보육실적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7. 31.경 가.항과 같이 위조한 H의 ‘아동별 월 시간 연장 보육실적 확인서’를 그 무렵 서울 강동구청 가정복지과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2)-2, 2)-7과 같이 시간 연장 보육 보조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아동별 월 시간 연장 보육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