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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27 2017가단10264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1. 7. 30.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별지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 ⓓ, ⓔ, ⓕ, ⓖ, ⓗ 부분에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5년 말경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으로 매년 8월에서 9월 사이 연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으로 2011. 8. 13. 3,000,000원을, 2013. 8. 19. 1,000,000원을, 2014. 8. 22. 1,000,000원, 2015. 9. 9. 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철거청구에 대한 판단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토지의 임대차에 대하여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6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이 2017. 3. 23.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7. 9. 23.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혹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1 2016년 차임 1,000,000원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을 연 1,0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