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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0 2014노37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친구인 C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적은 있으나 판매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돈은 소액의 경비와 성의 표시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추징 1,802,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해 알 수 있는 필로폰의 양, C이 지급한 돈의 액수 및 지급 경위,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은 필로폰 교부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달리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치료의 의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부친과 동거녀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1989년 이후로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러 9회나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