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4.14 2017고합38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C에 있는 D 병원 폐쇄 병동에 입원 중인 미분화 조현 병 환자로서 조종 망상 및 환청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22세) 은 위 병원에 실습 나온 대학생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6. 22. 11:50 경 위 D 병원 폐쇄 병동에서,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 선생님, 저랑 섹스 해요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은 2016. 6. 24. 08:50 경 위 D 병원 폐쇄 병동에서, 환자들에게 차를 주기 위해 전기 포트를 들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 자의 입에 맞추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기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들고 있던 전기 포트를 떨어뜨리면서 뜨거운 물을 발에 끼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심신 미약의 점: 수사보고,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치상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 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