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52620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411,796원 및 그 중 14,070,511원에 대하여는 2019. 9. 20.부터 2019. 11. 2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411,796원 및 그 중 14,070,511원에 대하여는 2019. 9. 20.부터 2019. 11. 25.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