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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10 2018고정43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5. 2.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15. 3.경부터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는 2015. 4.경부터 위 아파트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6. 10.경 부산 해운대구 E빌딩 12층 F 사무실에서, G, H, I, J이 있는 가운데 ‘현재 B아파트 회장을 맡은 C와 새로 고용한 경리직원 D는 오래된 불륜관계, 애인관계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와 D는 불륜관계이거나 애인관계가 아니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G, H, I, J 등이 있는 가운데 ‘신임회장 C가 근무경력도 없는 오랜 불륜관계인 자기 애인(D)을 경리로 들여놓고 기존 10년 넘게 근무한 K와 같은 월급을 주는데 막아야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와 D는 불륜관계가 아니였고, 피해자 D는 기존에 경리로 근무하던 K보다 적은 월급을 받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G, H, I, J 등이 있는 가운데 ‘신임회장 C가 경리직원을 교체하면서 근무경험도 없는 사람을 들여놓고 기존 10년 넘게 근무한 경리와 같은 월급을 책정하였는데 이유를 알고 보니 그 경리가 신임회장의 오랜 불륜관계 애인이었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와 D는 불륜관계가 아니였고, 피해자 D는 기존에 경리로 근무하던 K보다 적은 월급을 받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