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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1 2015가단210382

용역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고려기초연구소는 2,434,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토질 및 기초에 관한 전문 기술 용역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1)항 내지 7)항의 각 표 중 ‘납품 및 정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자 무렵에 피고들이 요구하는 같은 표 중 ‘용역내용’란 기재 각 해당용역을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용역을 모두 이행하는데, 그에 따라 소요된 용역비는 같은 표 중 ‘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다.

1) 피고 주식회사 고려기초연구소(이하 ‘피고 고려기초연구소’라 한다

)의 경우 순번 납품 및 정산일자 용역내용 금액(원) 1 2009. 4. 6. 여수 웅천택지개발공사 중로부 지반침하 지반조사 440,000 2 2009. 4. 28. 화성 동탄(18-1BL)오피스텔 신축공사 66,000 3 2009. 9. 28. 장흥-송추우회도로개설공사(장흥교차로 설계변경 실시설계) 946,000 4 2010. 8. 23. 하의-신의도 연도교 개설공사 시공중 보완조사 220,000 5 2010. 8. 25. 가산동 동주 아파트형 공장 33,000 6 2011. 2. 23. 반변천 용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 47,300 7 2011. 4. 5. 반변천 용상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 407,000 8 2011. 7. 26. 낙동강살리기35공구(예천-문경지구)사업 실시설계지반조사 847,000 9 2011. 8. 30. 마포 용광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319,000 10 2014. 1. 16. 역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용역(토질조사) 561,000 합계 3,886,300 순번 납품 및 정산일자 용역내용 금액(원) 1 2009. 1. 고속국도 60호선 춘천~양양간 건설공사 제14공구 10,076,000 2 2009. 2. 김포 통진(팬택) 일반산업단지 지반조사 152,900 3 2009. 4. 금호 Xi 1차(17구역 지반조사 561,000 4 2009. 6. 금호자이 2차 현장 지반조사 429,000 5 2009. 10. 부개3구역 재개발 지반조사 506,000 6 2010. 2. 부개3구역 재개발 지반조사 305,000 7 20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