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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고단589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F㈜, ㈜G, H㈜ 등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사람들로, 피고인 C은 ‘회장’, 피고인 A은 ‘대표’, 피고인 B은 ‘법무팀 대표’로 각각 서로를 호칭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11.경 위 D건물 E호 F㈜ 등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I의 고소장 작성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해 법대를 나온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피고인 B이 피해자 I의 고소장을 수정해 주는 등 피해자 I으로부터 신뢰를 얻은 뒤, 피해자 I의 남편인 피해자 J이 공립학교 교사직에서 퇴직하여 조만간 1억 5,000만 원 내지 2억 원 상당의 퇴직금을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돈을 불릴 수 있다고 접근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위 퇴직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8. 중순경 위 D건물 E호 내부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우리 회사는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서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대출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B 대표가 법무팀을 담당하고 있고 B 대표는 워낙 깐깐하고 꼼꼼해서 아무한테나 대출을 해주지 않고, 꼭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온 사람에게만 대출을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전하다. 그러니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서, “투자하면 투자한 돈의 1.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 주겠고, 나중에는 2%로 이자를 올려주겠다.”고 설명하고, 이후 피해자 I이 위 사무실에 와 있을 때 성명불상의 여성들이 다녀가는 모습을 보여준 뒤 피해자 I에게 “저분들도 B대표에게 돈을 투자해서 이자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