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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2761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제주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3. 10. 작성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C, D이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2011. 6. 3. C,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4억 3,000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2006. 10. 13.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4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2010. 9. 30.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D으로 변경되었고, 2011. 6. 3. 계약인수를 통하여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변경’이라 한다). 또한 2011. 6. 3.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4억 1,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추가’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3. 16. 경매개시결정(제주지방법원 B)이 있었다.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7. 3. 10. 피고는 배당순위 2순위로 1,389,777,582원을, 원고의 관리인(이하 원고와 원고의 관리인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 한다)은 3순위로 잔여액인 613,905,932원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1,389,777,582원 중 973,777,582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10. 제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2014. 5. 9. 인가결정을 받았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회생담보권으로 시인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7호증의 1, 2, 을 6호증]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의 서귀포 남원지점으로부터 12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지점은 이 사건 근저당권 변경에 있어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