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1.06 2015노8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음에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 경찰공무원을 뿌리치고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시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