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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504970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8. D과 사이에, D 소유의 부산 사하구 E 소재 2층 건물{조적조 스라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226.41㎡, 2층 193.67㎡,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및 그 1, 2층 인테리어시설 전체에 관하여 피공제자 D, 공제기간 2014. 4. 18.부터 2015. 4. 18.까지, 공제가입금액 453,460,000원으로 하는 화재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15.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상가부분(1층 일부와 2층)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250만원, 임대차기간 2012. 7. 15.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임대받고, 이곳에서 F식당(간판은 G,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부분(1층 일부)은 D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다. 2015. 3. 13. 02:24경 이 사건 식당 1층에서 수족관과 연결된 전선부위의 전기 누전으로 추정되는 1차 화재가 발생하였고, 같은 날 05:30경 이 사건 건물 1층 주택에서 원인 불상의 2차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1, 2층 내부 전체와 외벽 일부가 소훼되었다

(위 1, 2차 화재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의 의뢰를 받은 손해사정회사는 2015. 4. 3.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추정손해액(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수리비용)과 추정지급공제금이 각 93,190,402원(상가부분 수리비 45,681,570원, 주택 부분 수리비 39,036,978원, 잔존물 철거비 8,471,854원)이고, 가지급 공제금을 4,000만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손해사정 중간보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D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공제금 지급청구에 따라 2015. 4. 10. D에게 공제금의 일부로 4,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D과 사이에,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