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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22392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353,4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2019. 9.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9. 9. 20.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