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19 2013고단1346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5. 22:40경, 평택시 B 소재 'C'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17세)에게 “너희 아버지 뭐하는 사람이냐, 징역도 못사는 사람이다”라고 빈정거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