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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가합197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 D사무소 2016. 4. 12. 작성 2016년 증서 제1795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9. 1. 9. 청구금액을 617,906,849원으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계좌번호 : E) 반환채권 및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현재의 잔액과 장래에 입금될 예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상당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1. 21. 창원지방법원 2019타채156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위 전부명령은 2019. 1. 24.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9. 2. 8.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9. 2. 8. 원고에게 11,035,3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피고에 대하여 청구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피고는 위 예금채권을 전부받은 원고에게 위 전부금 617,906,849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1,035,350원을 제외한 나머지 606,871,4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한 2019. 2. 8. 기준 C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 잔액이 11,035,350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예금 잔액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전부금청구의 소에서 피전부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자인하는 위 11,035,350원을 초과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가진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