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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8나61163

관리비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외 2필지 소재 D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사이에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비 부과징수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위 집합건물 관리규약 제3조 및 제36조는 전유부분 구분소유자(또는 그 대리인)를 ‘입주자’로 칭하면서,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결의는 입주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입주자의 특별승계인은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결의에 따라 승계 전에 발생한 해당 입주자의 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은 위 집합건물 중 G호(이하 ‘이 사건 건물 G호’이라 한다)의 입주자로서 2011. 10월경부터 2016. 1월경까지 발생한 공용부분 관리비 21,759,350원을 체납하였다.

피고는 2017. 7. 12.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G호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8.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발생한 관리비 2,674,840원을 체납하였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11,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G호 입주자의 특별승계인으로서 승계 전에 발생한 공용부분 관리비채무를 인수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21,759,35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6,234,186원을 공제한 15,525,1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승계 후 발생한 위 체납관리비 2,674,8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