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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3 2017구합50386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방기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중소기업자이고,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화재수신기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2015. 5. 22.부터 2017. 5. 21.까지로 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순번 계약일자 계약건명 수요기관 납품기한 1 2014. 12. 31. 화성남양뉴타운 A-1BL 2공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2016. 9. 9. 2 2015. 2. 2. 평택소사벌 A-4BL 아파트 6공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 2015. 12. 11. 3 2015. 4. 28. 충북혁신 A-1BL 아파트 4공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2015. 11. 12. 다.

원고는 조달청과 아래 표 기재 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수건의 화재수신기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화재수신기를 납품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2.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화재수신기를 납품함에 있어 화재수신기 동작프로그램 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수신기 완제품을 하청생산함으로써 직접생산확인 필수생산공정 이행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고가 직접생산 확인받은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6개월간 직접생산 확인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동작프로그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