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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22 2016고단61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면 안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 6. 경 구미시 C, 103동 1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 전화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D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30만 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해외 축구경기 등 스포츠의 승패와 관련하여 약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현금으로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합계 2,504만 원의 도금을 걸고 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의 계좌거래 내역서, 피의 자의 도금 입금 및 배당금 수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등 피고인의 태도, 가족 친지들의 지지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