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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22 2014고정54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 소재 ‘D 단란주점’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유흥주점영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3. 12. 13. 21:18경 위 단란주점을 방문한 남자손님에게 인적 사항 불상의 여성접대부를 1시간에 25,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소개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진정민원에 따른 수사의뢰,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