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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6구단61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는 2015.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74,694,940원의 부과처분 중 265,22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6. 27. 화성시 B 대 615.5㎡와 C 대 436.3㎡(이하 이들을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 6. 7. D, E, F, G 등 4명(이하 ‘매수인들’이라고 한다)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969,9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위 양도가액 외에 차용증 형식을 빌려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대가 1,065,300,000원을 추가로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전체 양도가액을 2,035,200,000원으로 산정하여 2015. 4. 24.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74,694,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5. 8.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3, 4, 을 1, 2(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상 기재된 평당 3,050,000원으로 계산한 969,900,000원이 아닌 평당 6,400,000원으로 계산한 2,035,200,000원에 실제로 거래하였다는 매수인들의 허위 주장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과세요

건법률주의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과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4. 4. 13.자 매매계약서(갑 1;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에 따르면 매도인은 ‘원고’, 매수인은 ‘H 외 3인’으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란에는 ‘구억육천구백구십만원’, ‘단가(㎡당) 삼백오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금 이억만원(’이억 원‘의 오기로 보인다

)은 계약시에, 중도금 육억만원(‘육억 원’의 오기로 보인다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