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526154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50,263,595원과 그 중 36,604,28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이 사건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에 대하여는 확정판결과 그에 기한 압류가 있음이 인정되고, 피고 A에 관하여는 피고 A이 2012. 1. 23.경 이 사건 각 채무를 승인하고 원고와 채무조정안을 마련하였다가 2012. 3. 30.경 채무조정이 효력을 상실한 사실이 인정되며, 위 채무조정 효력상실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