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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1.13 2015가단1010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3,432,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민마루고등학교 신축공사의 도급관계 1) 원고는 2014. 10. 15. 남화토건㈜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이 발주하는 D공사 중 무석면 압출성형 시멘트 판 공사를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4. 10. 18. 피고 B 또는 피고들에게 위 공사 중 베이스패널설치에 관한 일체의 작업을 다시 도급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수급인이 피고 B만인지 또는 피고들 모두인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이하에서는 피고 B 또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위 공사를 ‘1번 공사’, 위 도급계약을 ‘1번 도급계약’이라고만 한다). 약정 금액: 설치인건비(㎡당 23,000원) 공사 기간: 2014. 10. 13. ~ 2014. 12. 15. 공사 진행: 공사 도중에 수급인이 공사 포기를 할 시에는 약정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급인에게 변제한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E공사의 도급관계 1) 원고는 2014. 11. 17.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는 E공사 중 베이스패널공사를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4. 12. 11. 피고 B 또는 피고들에게 위 공사를 다시 도급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수급인이 피고 B만인지 또는 피고들 모두인지에 관하여 역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이하에서는 피고 B 또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위 공사를 ‘2번 공사’, 위 도급계약을 ‘2번 도급계약’이라고만 한다). 약정 금액: 설치인건비(㎡당 21,000원) 공사 기간: 2014. 11. 17. ~ 2015. 2. 28. 공사 진행: 공사 도중에 수급인이 공사 포기를 할 시에는 약정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급인에게 변제한다.

다. 위 각 공사의 불이행 피고 B 또는 피고들은 위 각 도급계약에 따라 1번과 2번 공사를 수행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