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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가합31039

대의원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 간 상호교류를 촉진하며, 저작인접권 위탁관리 및 합법적인 유통활성화를 이룩하여 E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나. 1) C은 2015. 10. 13.경 피고의 법인회원으로서 대의원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F은 같은 해 11. 20.경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대의원 F의 대표권은 C이 행사한다는 내용의 등록정보변경신청을 하였다. 2) 피고가 2016. 1. 27. 개최한 제8차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회장후보자 4인 중 C이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의원총회결의'라 한다). 정관 제6조(회원의 구성)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정회원 : 협회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자, 저작권법령상의 D에 대한 보상권리자로서 제5조의 입회기준과 입회절차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 법인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한다.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사외이사 포함) 16인

2. 감사 3인 ② 이사 중 1인을 회장으로 하고, 회장은 본 협회의 대표자로 한다.

⑤ 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대표자 이사) 1인은 대의원총회에서 협회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4조(임원의 선임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6. 임원 선출인 전년도 1년간 분배액의 합계액이 전체 회원 대상 상위 1,000위 이내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자 제23조(대의원의 권리)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정관 제37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37조 대의원총회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