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6 2019가단218478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보증금 반환 지체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을 하여야만 한다
할 것이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