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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04 2014고단18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17: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병원 뒤 도로를 이글당구장 쪽에서 주공1차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로 당시 양쪽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고 도로를 따라 걸어가던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F 소유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오른쪽 앞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피해 서 있던 피해자 H(여, 30세)의 다리 부위와 주차된 (주)케이티렌탈 소유의 I 와이에프(YF)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와이에프(YF)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908,0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