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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3노176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의 권유로 중국인들을 입국시켜 주는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접수하여 입국을 원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입국시켜 주지 못해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2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위조된 문서로 입국한 사람이 없는 점, 피해자 X와는 합의된 점, 6년간의 도피생활 과정에서 백내장 등 여러 지병을 앓게 되어 수감생활 이상의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중국인 AS를 입국시키려고 통화한 당사자는 AT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던 피고인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국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2013고단471 공소사실 제3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나.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 5.경 중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S에게 ‘돈을 주면 당신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한국으로 입국시켜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국화 1,200위안(매매기준율 119.27로 환산한 금액 143,12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5. 2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78,000위안(한화 21,577,904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