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도436 판결
[강제집행면탈][공1979.11.15.(620),12239]
판시사항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
판결요지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려면 행위자의 주관적인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급박한 상태하에서 나타나야 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려면 행위자의 주관적인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급박한 상태하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풀이해야 할 것이며 이는 당원이 지켜오는 판결례의 견해이다.
원판결은 피고인이 그 형에게 빚진 것 같이 꾸미고 그 때문에 자기소유 부동산을 그에게 넘긴 것으로 꾸며 가등기하여 줄 때에는 피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들의 지급기일이 되기 전이었으며 어음의 부도도 있기 전이었으며 피고인이 어음소지인등으로부터 어음금의 지급요구를 받는 등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았다거나 채권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도 없으니 피고인이 그 재산을 형에게 빼돌린 일이 그가 강제집행을 당할 급박한 객관적 상태하에서 한 것으로 아니 본 원심이 공소범행 사실이 그 증명이 없다고 한 판단을 한 것은 옳고, 거기에 채증상의 위법도 법리오해도 없다.
이와 반대로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현존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원판결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주장이어서 채용할 길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