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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2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8.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탄방네거리 앞 도로를 용문네거리 방면에서 유성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앞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다시 위 코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33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함에 있어 같은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 후방에 있던 피해자 J(60세)운전의 K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 수리비 12,541,241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L(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