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1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 2016. 02. 05. 22: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구평동 소재 대선 터널 앞 노상부터 사하구 다대동 소재 두송 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800m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