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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8노10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가 100미터 정도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은 홀로 모친과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6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4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