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2016.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31. 11: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장 마당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LG에어컨 실외기를 미리 준비해간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5. 15:0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병원에 가느라 집을 비운 틈을 타 열린 출입문을 통해 그곳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주방용 싱크대 2대를 미리 준비해간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피해품 사진 2부, 수수보고(CCTV 사진 등 첨부), -CCTV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절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