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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5노39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K 입주자협의회 카페 게시판( 이하 ‘ 이 사건 게시판’ 이라 한다 )에 ‘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을 40일 넘게 감시했다’, ‘ 피해자가 F 직원과 함께 일을 한다’ 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은 피해자가 이 사건 게시판에 쓴 글과 F 직원의 말을 근거로 피고인의 답변 내지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⑴ 피고인은 2014. 4. 13. 20:52 경 인천 연수구 송도 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카페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집을 40일 넘게 감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 도는 이미 그 쪽이 넘었구요.

40일 넘게 남의 집 감시하고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4. 4. 13. 21:27 경 인천 연수구 송도 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카페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을 40일 넘게 감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E’ 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게시한 글에 “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난 바보라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죠.

가만히 있으니 가마니로 알잖아요.

님 같음 옆에서 아무리 보인다고 하지만 의도적으로 40일을 남의 안방 불 켜지는지 아닌지 매일 지켜봤다는 데.. 얼마나 더 가만히 있으라는 건지 알 수 없네요.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4. 4. 13. 22:34 경 인천 연수구 송도 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카페 게시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