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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96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동부생명 소속 보험 설계사로 일하던 중 2015. 7. 경 전국 각 지역에서 유사 수신 투자금을 모집하는 G 주식회사 실질적 운영자 H으로부터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업 설명회를 듣고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I’ 을 만들어 피고인 A는 수석팀장,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팀장의 직책에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7. 28.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7 부 띠크 모나코 케이 에프엠 파트 너 스( 주) 사무실에서 J, K, L, M에게 “ 케이 에프엠 파트너 스는 전환 사채 (CB )에 투자하는 회사로서 N, O 등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하는 회사이며 투자 대상이 전환 사채와 코스닥 상장사 등 금융상품 투자에 그치지 않고 에 티오 피아 원두 농장, 중국 및 베트남 웨딩 뷰티 사업에 이르고 있어 종합금융회사로서 ‘ 케이 에프엠 파트너 스’ 의 3개월, 6개월 만기 상품에 투자하면 매월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며 고수익이 보장된다” 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케이 에프엠 파트너 스( 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5회에 걸쳐 합계 16,129,000,000원을 수입하고, 피고인 B은 2015. 9. 11. 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426,000,000원을 수입하고, 피고인 C은 2015. 8. 1. 경부터 2016. 4. 13. 경까지 3,026,000,000원을 수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