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지역권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 평창군 C 대 105㎡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와 피고, G는 형제들로, 부친인 망 H로부터 원고는 강원 평창군 F 대 268㎡' 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 피고는 강원 평창군 C 대 105㎡, D 대 254㎡, E 대 74㎡ 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
, G는 강원 평창군 I 대 500㎡ 이하 'I 토지'라 한다
)를 증여받거나 상속받았다. 원고 소유 토지는 맹지로 증여받을 당시 망 H의 뜻에 따라 피고와 G는 원고에게 각자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토지에 폭 2m씩 합계 4m의 원고의 통행을 위한 지역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고, G는 이를 이행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 소유 토지에 관한 지역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피고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지역권설정에 동의한 적이 없다. 설령 지역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두에 기한 증여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555조에 기해여 해제한다. 판단 갑 1, 2, 4, 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6.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주문 제1항과 같은 원고 소유 토지의 통행을 위한 지역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 피고, G는 형제들이다.
원고는 부친인 망 H로부터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2012. 10.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2. 10.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피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2016. 4. 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6. 10.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와 G의 배우자인 J은 I 토지에 관하여 2016. 3.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