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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12.13 2017노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난폭 운전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버스에 올라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버스에 태운 채로 갑자기 출발하여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차량 문을 열려고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로 한 가운데에 화물차를 세워 둔 상태에서 버스에 올라탄 후 피해자에 의해 감금된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문을 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뿌리친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7. 10. 25. 당 심에 국민 참여 재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 피고인이 원심에서 송달 받은 국민 참여 재판의사 확인서 등을 파기하여 국민 참여 재판절차에 대한 이해 없이 국민 참여 재판의 희망 여부를 결정하였으므로 새로이 국민 참여 재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한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2017. 8. 17. 공소장 부본, 국민 참여 재판의사 확인서 및 안 내서 등을 직접 수령하였던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은 위 서면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점, ③ 한편 원심은 충분한 숙고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7. 9. 7.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국민 참여 재판의 희망 여부를 물어보았고,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여 공판절차를 종결하고, 2017.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