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구합11068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10. 7. 14. 국토해양부 고시 B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되고, 2010. 9. 17. 국토해양부 고시 C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ㆍ고시된 D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이다. 2) 원고는 2002. 4. 26.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남양주시 E 지상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36.96㎡ 및 시멘트브럭조 스레트기와지붕 단층주택 30.28㎡(이하 위 각 주택을 ‘이 사건 구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거주해 오다가, 2005. 1.경 이 사건 구 주택을 철거하였고, 이후 위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단층주택 68.75㎡(이하 ‘이 사건 신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자이다.

나. 피고의 이주대책 수립 피고는 2012. 1.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안내를 하였는데, 그 중 이주자택지 공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준일: 2006. 1. 19.(최초 공람공고일) 이주자택지 공급 기준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자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단, 기준일 1년 이전에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소유가옥에 거주한 사실이 있으나 당해 사업지구 외로 주거를 이전하여 그 사업지구 내 소유가옥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라도 그 주거의 이전이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로 봅니다) ‘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 소유자, 법인, 단체는 제외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주대책심사 피고는 2016. 7. 2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