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6 2016고단10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4:45 경 시흥시 대야 동 상업지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신 천 감리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적발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