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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7 2017나2075201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업무협약 체결 등 원고,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학교법인 G(이하 ‘원고 등 6개 법인’이라 한다)은 2013. 5. 1. H 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지상 19층, 지하 6층의 I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 ‘2’항 기재 표 '출자지분'란 기재와 같이 출자지분의 비율을 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제1조 (본 사업) ② 건물 준공 후 제2조 출자지분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간에 분할 등기한다.

제3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7조 분담금 납부 및 필요한 행정업무 처리에 협력할 의무를 가지며, 본 사업의 진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완성된 건물에 대해 제2조 출자지분별로 소유권을 가지며 공유부분의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완성된 건물에 대한 출자지분별 소유권에 증감이 있는 경우 회원들은 이에 대하여 상호 정산할 의무를 가진다.

③ 건물이 완성되어 대지권 등기가 완료되는 경우 회원들의 토지의 지분과 건물의 전유부분 대비 대지권 비율이 차이가 있는 경우 토지에 대한 부분도 상호 정산할 의무를 가지며 정산 방법은 의결기구를 거쳐 건축설계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부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 정산약정을 하도록 한다.

제4조(대표회원사) ① 회원중에서 F를 대표회원사(이하 “대표회원사”라 칭한다)로 한다.

③ 대표회원사는 내부적으로 본 사업 의사결정을 위한 회원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그 결의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