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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77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1. 06:2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오토바이에 있던 시가 7,000원 상당의 연료통 뚜껑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위 식당 뒷편 담을 넘어 식 자재 보관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양송이 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식 자재 보관 창고에 보관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67,000원 상당의 야채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고, 시가 350,000원 상당의 야채 파 채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고,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양송이 캔을 위 식당 전면 유리창에 설치된 시가 750,000원 상당의 유리에 집어던져 위 유리를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6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12. 21. 06:30 경 수원시 권선구 E 앞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G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에 승차한 후 화물차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키 박스에 꽂혀 있던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G 포터 화물차를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1권 제 47-50, 51-57, 58-59 쪽, 2권 6-12 쪽)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