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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65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1. 8. 태백시 B 임야 59,67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의 세멘부럭조 스레트즙 공작소 490㎡ 및 세멘부럭조 스레트즙 제재소 247.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90/737.5 지분의 소유권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지분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이 사건 토지에 토사를 쌓아두고, 이 사건 건물의 통행로에 쇠말뚝을 설치한 후 쇠사슬을 연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출입을 차단하여,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임료 상당의 손해인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토사가 쌓여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토지는 1996. 10. 25. 태백시 C 임야 2,314,878㎡에서 D로 분할되어 나온 후, 1997. 4. 3. 현재와 같이 등록전환된 사실,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5. 12. 20.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2001. 4. 19. 합자회사 천의봉농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5. 5. 27.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5. 11. 3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③ 한성광업 주식회사(이하 ‘한성광업’이라 한다)는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