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5가합3171

유치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 D은 2002. 10. 20. 망 E으로부터 양주시 F 전 3,667㎡(그중 487㎡는 G로 분할됨), H 전 7,255㎡(그중 110㎡는 I로, 그중 2,827㎡는 J으로 각 분할됨), K 전 5,803㎡(그중 3,321㎡는 L로 분할됨)를 매수하여, 위 각 토지상에 물류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망 E으로부터 대지사용승낙을 받은 다음 2003. 2.경 M과 N에게 위 물류창고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를 도급 주었다. 2) 그 후 D이 2003. 6. 23. 위 토지들에 관하여 그 처인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자금 부족으로 위 토지들의 매수를 포기하게 되자, 망 E은 2004. 2. 17. 이에 관한 소유 명의를 그 앞으로 원상회복하면서, 같은 해 5.경 M 및 N과 사이에 M과 N이 D으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한 위 토목공사대금을 430,000,000원으로 정산하여 망 E이 M과 N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망 E을 도급인으로, N을 수급인으로, 공사대금을 430,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3) 한편 C는 2005. 10. 초순경 망 E과 사이에 C를 비롯한 P, Q 소유의 서울 노원구 R 외 1필지 지상 제에이동 제2층 제202호 내지 제214호와 망 E 소유의 위 토지들을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2005. 10. 25. 망 E으로부터 위 토지들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M과 N에 대한 망 E의 위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였고, M과 N은 위 채무인수를 승낙하였다. 4) 그 후 C는 2005. 12. 15. 분할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M과 N은 2006. 9. 12. C로부터 '2007. 3. 31.까지 위와 같이 인수한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 등 합계 5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공사대금지불합의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