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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노52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F 원심의 형( 피고인 A : 제 1 원심판결 징역 4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피고인 F :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I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이 주류대금을 받을 것이 있으니 계좌를 잠깐 빌려 달라고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 AI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고,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찾아 피고인 A에게 건네준 것일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제 2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제 2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제 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 A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A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I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 2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 AI는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 피고인 A이 보이스 피 싱을 이용한 범행을 많이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 피고인 A에게 제 명의의 계좌를 빌려 주고 그 대신 입금 받은 금액의 5% 정도를 받기 위해서 먼저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제안하였고, 최초 4,000만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