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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17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15: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현금 30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폰뱅킹확인서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